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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함대사령관에게도 통합방위사태 선포 건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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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함대사령관에게도 통합방위사태 선포 건의권

입력
2011.07.2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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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함대사령관에게도 민ㆍ관ㆍ군 통합방위사태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날로 강도가 높아지는 북한군의 해상 도발과 위협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국방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합방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면 원활한 군 작전수행을 위해 해당지역의 민간인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위험 정도에 따라 갑종사태는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나 대량 살상무기 공격 등 도발이 있을 때, 을종사태는 여러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로 인해 단기간 내 치안회복이 어려운 때, 병종사태는 적의 침투ㆍ도발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해 단기간에 치안을 회복할 수 있을 때 발령된다.

지난해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당시 사상 처음으로 통합방위사태 을종이 선포됐다. 하지만 실제 선포된 것은 포격 6일 후인 11월 29일이었다. 해병대 연평부대가 옹진군에 선포를 건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허비한 것이다. 그 사이 퇴거를 거부하는 연평도 주민들의 안전문제를 놓고 군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기존 통합방위사태는 해당 지역의 지방경찰청장이나 군사령관이 건의해 지자체장이 선포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해군 함대사령관에게도 통합방위사태 선포 건의권이 부여되면 유사시 신속한 주민대피와 군사작전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하고 있다. 1함대는 동해, 2함대는 서해, 3함대는 남해를 맡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함대 사령관은 서해5도와 울릉도,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등 북한과 마주한 해상 최전선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어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개정안에 통합방위사태가 아닌 경계태세 1급이 발령된 지역에도 민간인 통제구역 설정이 가능한 조항을 마련했다. 또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지자체와 인접 지자체의 예비군, 보충역,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의약품, 건설장비 등 인력과 물자를 부분 동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신설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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