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법정에서 판사와 검사뿐 아니라 법복을 입은 변호사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4일 변호사의 신뢰와 품격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변호사용 법복'을 시범ㆍ제작해 착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966년 변호사 법복에 관한 조항이 대법원 규칙에서 삭제되며 변호사를 위한 법복이 사라진 후 변호사의 법복 제작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변호사회는 다음 달 1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디자인 등 기본 시안을 확정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판ㆍ검사의 법복을 만드는 업체에 제작을 맡긴 상태다. 기본 시안을 확정하면 회원 개업식 등 변호사 업계 내부 행사에서 먼저 착용하면서 차츰 법복의 장점을 알려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검은 천에 Y자 모양의 띠를 두른 형태, 두루마기 형태, 변호사단체 마크를 넣은 형태 등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그 동안 변호사도 법정에서 검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변론을 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법복을 입게 해달라는 주장이 일부 회원들 사이에서 제기돼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법복 입는 것을 생소해하거나 반대하는 회원도 있어 일단은 여론을 수렴하는 기간을 갖기 위해 법복을 시범적으로 제작하기로 했다"며 "궁극적인 목표는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법복을 입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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