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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계형 채무자 빚 탕감은 사회적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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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계형 채무자 빚 탕감은 사회적 구제

입력
2011.07.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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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탕감의 가장 큰 딜레마는 채무자들에게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모럴해저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보증보험이 그제 생계형 채무자 19만여 명에 대해 원리금 탕감 조치를 발표하자 즉각 논란이 들끓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일각에선 8조원 이상의 공적자금 채무를 안고 있는 서울보증이 채무 탕감의 '선심'을 쓸 자격이 있냐고 비난한다. 하지만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서울보증이 탕감하기로 한 생계형 채무자들의 빚은 애초 이들이 채권 금융기관에 갚지 못해 보증책임을 진 서울보증이 대신 갚은 뒤 구상권을 갖게 된 부실채권들이다. 게다가 채무자들은 이미 대부분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여서 사실상 회수를 기대할 수 없는 '추정손실'급에 해당하는 채권이다. 그런 채권 원리금 총액이 약 8,964억 원이니 30%만 감면해도 3,000억 원을 '선심' 쓴다고 할 수 있지만, 탕감 조치로 남은 채권의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다면 서울보증으로서는 현실적으론 이익이 되는 셈이다.

탕감 대상 채무의 내용을 보면 모럴해저드라는 완고한 시장논리로만 따질 사안이 아님은 더욱 분명해진다. 탕감 대상자 중 할부보증 채무자 13만여 명의 경우, 대부분 화물차 승합차 특장차 등을 할부로 사서 생업을 꾸려야 했던 사람들이다. 또 가계자금 소액 대출자 3만6,000여명이나 대학 학자금 대출자 1만3,700여명도 소득 최하위 계층이거나 실업 상태에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희망조차 없는 나날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대부분이다.

서민 금융은 특히 모럴 해저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탕감 과정에서는 채무자들의 실제 경제상태에 대해 면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일부러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어떤 사회라도 막장까지 전락한 구성원에 대해서는 '사회적 구제'가 가동돼야 한다. 우리는 이번 조치도 그런 사회적 구제의 한 시도로 이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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