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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허위·과장광고 방송 전에 미리 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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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허위·과장광고 방송 전에 미리 거른다

입력
2011.07.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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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광고 심사가 강화돼, 사전에 허위ㆍ과장광고가 걸러진다. 또 대부업체의 대출규제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대부업체 광고를 현행 사후심사에서 사전심사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대부업체 광고를 사전에 심사하는 역할을 맡을 자율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이 자율심의위원회가 허위, 과장이라고 판단하는 광고는 방송이 금지된다.

금융위는 또 급여통장 사본,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부업체의 대출 기준을 5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대부업체들의 무분별한 대출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대부업법을 개정해 대부업체 중계수수료의 상한을 신설키로 했다. 대부업체들이 주로 중계업자들을 통해 대출자를 모집하고 중계업자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대출이자가 높아지는 구조적 문제를 감안한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일부 대부업체들은 중계업자들에게 7~10%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수수료 상한제도를 도입하면 대부업체의 높은 금리체제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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