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평가 계획을 정부 지침에 따라 시정하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시국 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루고 있는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21일 검찰에 고발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김승환 교육감은 교원평가와 관련해 계량식 평가 방법을 실시해야 함에도 서술형 평가만을 실시하도록 했고, 낮은 평가를 받은 교사에 대해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도록 했으나 자율 연수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며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으나 오히려 대법원에 취소 소송으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국선언 교사 징계의 법령상 이행기간은 지난해 1월까지지만 김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겠다며 1년6개월이 넘도록 미루고 있어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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