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군에 징용된 한국인이, 자신의 이름이 야스쿠니(靖國)신사의 전몰자 명단에 포함돼 죽은 사람 취급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합사 취소를 요구한 소송에 대해 일본 법원이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 민사합의 14부는 21일 김희종(86)씨 등 한국인 10명이 야스쿠니 신사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대전 전몰희생자 합사 폐지 등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생존자가 사망자로 분류된 것이) 불쾌하다고 해서 법적으로 구제하면 종교적 행위를 제약하게 된다"며 "(김씨의) 생존사실을 확인한 후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인한도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합사자 유족의 합사 취소 요구를 기각하는 한편 일본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원고측 일본인 변호사는 "최악의 판결"이라며 "종교의 자유만 내세우고 일본이 무엇을 반성해야 하는지는 모른 판결이기에 같은 일본인으로서 부끄럽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한국에 거주하는 김씨 등은 야스쿠니신사가 자신과 가족 등을 합사한 사실을 알고 1959년 4월과 10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기각되자 2007년 2월 26일 야스쿠니신사를 피고에 추가해 합사 취소 요구 소송을 냈다. 한국인이 야스쿠니신사를 상대로 낸 첫 합사 취소 소송이었으며 생존자가 낸 취소 소송으로도 일본에서 처음이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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