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당에 가입해 소액 후원금을 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등이 또다시 무더기 기소될 것으로 알려져 교육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법정에 설 공무원들이 최대 1,8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공무원 대상 사법처리 규모로는 역대 최대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안병익)는 20일 장석웅(56) 전교조 위원장을 소환해 40분 동안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장 위원장은 2002년부터 민주노동당에 매달 5,000~1만원씩 후원금을 납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제한하고 정치자금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대검찰청 지휘로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전교조 교사들을 상대로 민노당에 당원으로 가입(정당법 위반)하거나,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장 위원장은 검찰 조사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교사에 대한 수사는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탄압이자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장지철 기획관리실장은 "교사 1,400여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1,800여명의 고무원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며 "매달 5,000!1만원씩 낸 소액후원을 문제 삼아 한꺼번에 기소하겠다는 발상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법처리 대상자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불법행위를 발견한 만큼 기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당원 탈퇴 의사를 밝힌 교사들은 기소유예 처분할 방침이지만, 조사 대상 대부분이 묵비권을 행사해 형사처벌을 면할 공무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금주 중 사법처리 대상자를 선별해 전원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5월에도 민노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낸 혐의로 전교조 교사 183명을 포함해 공무원 273명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1월"당원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없는 단순 후원에 불과하다"며 정당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후원금을 납부한 행위는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30만~50만원을 선고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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