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을 앞둔 교장이 재직하고 있는 경기도내 초ㆍ중ㆍ고교 가운데 일부가 허술한 학교 운영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20일 교장이 퇴임을 앞둔 144개 초ㆍ중ㆍ고교를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224건의 각종 규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A초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에서 결정한 컴퓨터 수업 수강료를 멋대로 올려 600여 만원을 더 받았다. 또 저소득층 자녀는 무료로 방과후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무료 수강권'을 발급해 수업에 참여하도록 한 뒤 이를 근거로 교과부로부터 지원금 236만원을 받아 방과후 수업 진행 업체에 지급했다.
B중학교의 한 기능직 공무원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납품업체 직원들과 짜고 복사기 잉크 등을 사들였다가 되파는 방식으로 1,700여 만원을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하지만 퇴임을 앞두고 있던 이 학교 교장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또 일부 학교는 학교장 개인 모임의 회비를 업무 추진비로 납부하는가 하면 업무용 휴대전화를 사적으로 이용하다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교직원 372명 가운데 3명을 징계하고, 45명은 경고, 나머지 324명은 주의 처분했다. 또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 등 7,700여만원을 회수ㆍ환급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장이 퇴임을 앞둔 학교의 경우 학교 운영이 허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이 같은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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