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강을환)는 청목회 로비 수사와 관련, 검찰이 지난해 여야 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하드디스크 등의 압수물들에 대해 증거 채택을 거부했다.
20일 북부지법에 따르면 이날 최규식ㆍ강기정(민주당),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이 피고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열린 증거채택 여부 결정 속행공판에서 재판부는 "부본(사본) 영장으로 검찰이 확보한 하드디스크 등의 압수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한 장의 영장으로 청목회에서 후원금을 받은 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위법한 압수수색' 논란이 일었다. 당시 검찰은 이에 대해 '관행상 여러 장소를 압수수색 할 때도 한 장의 영장을 발부 받아 부본으로 만들어 사용해왔고, 법원도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에서 회계담당자 컴퓨터에 저장된 후원금 내역과 명단 등 서류와 장부를 압수했다.
북부지법 관계자는 "부본영장을 통한 압수수색을 적법한 절차로 보지 않았다"며 "위법한 방법으로 압수한 증거물인 만큼 이들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재판 진행에는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해당 자료는 여러 증거 중 하나일 뿐이고 재판도 증거물(압수물)보다는 증언에 의해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압수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다"고 밝혔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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