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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파행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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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파행 운영

입력
2011.07.1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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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주민투표 청구심의회가 편파ㆍ파행운영 논란을 낳고 있다.

19일 밤 심의회는 서울시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주민투표 문안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날 민주당과 참여연대 등은 대부분 오세훈 서울시장이 위촉한 위원들로 구성된 주민투표 청구 심의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시의회 민주당 등은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도 낼 계획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8월말 주민투표 실시가 어려워 진다.

심의회에 참석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김광수 시의원은 19일"주민투표 문안에 대한 논의를 하다가 심의위원들이 자꾸 시에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몰아가며 표결처리를 시도해 밤 8시45분께 퇴장했다"고 말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주민투표 심의회는 김의원 퇴장한 후 주민투표 문안을 제목 없이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가 주민투표 청구서에 기재한 청구취지 그대로 정하기로 했다. 청구취지에 따르면 이번 주민투표는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 ▦소득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2011년), 중학교(2012년)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문안을 결정한 것은 맞지만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시의회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또 주민투표 청구심의회가 서명부 심사를 졸속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한다. 김광수 의원에 따르면 19일 주민투표 청구 심의회는 유효서명을 심사하며 시가 전산검증을 통해 유효로 판단한 서명 54만8,342건 중 746건을 확인하고 이 중 7건은 무효로 결정했다. 김의원은 "표본조사 방식을 적용하면 746건 중 7건의 무효 비율을 전체 유효서명 54만8,342건에도 적용해야 하는 데 7건만 무효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뤄졌다. 시의회 민주당에 따르면 주민투표 청구심의회는 18일 시가 수용하지 않기로 한 이의신청 5만5,796건 중 856건을 확인하고 이 중 27건을 무효서명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하며 표본조사 방식을 적용하지 않았다. 심의위원 11명 중 위원장을 제외하고 표결을 통해 9:1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수 의원은 "심의회가 시간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서명부 검증을 형식적으로 해 책임을 다하고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심의회가 판단한 것"이라며 "시 공무원들이 밤을 새워 가며 확인한 결과를 심의위원들이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다.

시의회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주민투표 심의회 구성 자체가 편파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시의원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시장이 위촉해 객관성이 없다"며 "주민투표법에서 시장에게 심의회 구성 권한을 준 것은 공정하게 관리하라는 취지인데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오 시장이 앞장서서 진행해 공정한 관리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심의위원으로 법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법조계 전문가 등이 다수 참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모두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췄다"고 말했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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