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상하이 스캔들'로 해임처분을 받은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가 19일 이 사건과 관련된 이라는 제목의 출간하고 자신의 무고를 주장했다. 주중 한국 외교관들이 중국 여성 덩신밍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파문을 일으킨 스캔들로 김 전 총영사를 포함한 5명이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김 전 총영사는 해임처분을 받자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소송중이다.
김 전 총영사는 책에서 "이번 사건은 J(덩씨의 남편)와 '기관'(모 정보기관 인사), 그들의 어설픈 합작이다"면서 "J는 덩 여인으로부터 계약결혼 파기통보를 받고 상심하다가 '기관'을 만나면서 음모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어 "J는 덩 여인과 내가 함께 찍은 사진을 확보해 부적절한 관계를 주장함으로써 덩 여인이 투자한 재산들을 가로채려는 것이 목적이었다"며 "'기관'은 내가 본부를 통해 자신을 원격훈련시킨 것에 앙심을 품고 개인연락처에 불과한 자료들을 국가기밀로 둔갑시켰다"고 밝혔다.
김 전 총영사는 덩씨의 남편이 사진 자료 등을 언론과 관련기관에 투서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고 주장하면서 "그 결과 나는 정치생명에 치명상을 입었고 기관의 음모와 공작은 목표를 달성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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