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주모(28)씨는 지난해 6월 포털사이트의 ‘스폰 만남 카페’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씨(21)를 서울 오류동의 한 모텔에서 만났다. “한 달에 4번 만나 성관계를 하면 200만원을 주겠다”는 주씨의 제안에 A씨가 선뜻 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관계를 마친 주씨는 호프집으로 A씨를 데리고 간 뒤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성관계 대가로 5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돈도 못 받고 오히려 술값만 내야 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희준)는 ‘스폰서’ 역할을 해주는 대가로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여성 11명과 무차별적으로 성관계를 한 뒤 오히려 돈을 뜯어내는 등 사기행각을 벌여온 혐의로 주씨를 최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씨는 능력 있는 친구를 부러워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비뚤어진 욕구를 해결할 통로로 네이버와 다음 등 유명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스폰 만남 카페’를 활용했다. 스폰 카페는 재력 있는 남성이 여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주씨는 A씨처럼 여성들이 너무 쉽게 자신의 거래에 응하자 점차 대담한 범행을 시도했다. 지난해 9월 주씨는 자신을 명품샵 운영자로 속인 뒤 B씨(21)에게 “한 달에 4번 성관계에 200만원과 명품 핸드백을 주겠다”고 속여 인천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주씨가 성관계 후 “내가 마약을 했는데, 이제 네 몸에서도 마약이 검출될 것”이라고 겁을 주자 B씨는 그대로 달아나 버렸다.
주씨는 성관계 후 존재하지도 않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한 여성으로부터 200만원을 갈취하는가 하면, 여성이 한눈을 파는 사이 핸드백에서 30만원을 꺼내 달아나기도 했다.
주씨의 범행은 지난 5월 한 피해여성의 진정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꼬리가 잡혔다. 검찰은 피해 여성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점을 감안해 향후 성매매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받고 불입건 처리했다. 대학생 또는 직장인 신분이던 여성들은 성형수술비와 명품 구입비용 마련, 경제적 궁핍 해결을 위해 주씨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포털사이트에 스폰 카페 폐지를 권고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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