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물급 문화재인 '승자총통(勝字銃筒)'등 해저유물을 몰래 캐내 팔아 넘기려 한 혐의로 잠수부 오모(43)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유물 16점을 회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잠수부 오씨 등 4명은 2009년 11월 중순 충남 태안군 화력발전소 부근 바다에서 스쿠버다이빙 장비를 이용, 해삼을 불법 채취하던 중 조선 전기 개인화기 '승자총통'과 고려시대 청자접시 등 유물 16점을 발견하고 도굴한 뒤 이를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기 평택시 소재 수산물가공사업장 내 숙소와 아파트에 유물을 보관해오다 지난해 7월 또 다른 잠수부 전모(40)씨를 통해 서울 인사동과 경기 용인시 등에서 문화재 매매업자에게 판매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승자총통'이 보물급 유물임을 확인하고 5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승자총통'은 몸통에 새겨진 '만력 계미 십월일'(萬曆 癸未 十月日)이라는 문구로 미뤄 1583년 제작된 것으로 보물 제855호 '차승자총통(次勝字銃筒)' 보다 5년 앞서 있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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