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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학부모가 수능 문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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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학부모가 수능 문제 냈다

입력
2011.07.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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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 11명이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출제ㆍ검토 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18일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 지난 2008∼2011학년도 수능 시험의 출제위원 2명과 검토위원 9명의 자녀가 해당 연도에 수능 시험을 봤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교수와 일선 고교교사 11명은 평가원 측에 '시험 응시 자녀가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했고, 평가원은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들을 수능시험 위원으로 위촉했다. 현재 수능 관련 규정상 수험생이 있는 사람은 출제ㆍ검토위원이 될 수 없다.

관계 당국은 출제ㆍ검토위원들이 평가원에 허위 확인서를 제출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경우 출제ㆍ검토위원들의 수험생 자녀들이 수능에 출제될 문제들을 사전에 인지했을 수 있어,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파문이 일파만파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일부 위원들은 허위 확인서를 낸 이유에 대해서 "자녀가 수능을 보는 지 몰랐다"는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매년 수준급 교수ㆍ교사들로 출제ㆍ검토위원단을 구성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평가원 측이 후보군에 속하는 교사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해 '수능 자녀가 없다'는 허위 확인서를 만든 뒤 위촉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실제로 수능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는 지 여부는 입증하기가 매우 힘든 사안"이라며 "수험생 학부모를 수능시험 출제ㆍ검토위원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평가원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주 전 교육과정평가원에 감사결과를 통보하고, 해당 출제·검토위원의 자격 박탈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 대해 평가원 측은 "적발된 11명 중 검토위원 9명은 이미 출제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늦게 합류했고, 선택 과목을 출제한 출제위원 2명의 자녀는 해당과목을 선택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문제 사전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평가원 측은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올해 6월 치른 수능 모의평가부터 출제위원들에게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해 수능시험을 볼 자녀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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