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의 최대 10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법정기부금 단체가 크게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8월부터 대한적십자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39개 기관이 법정기부금단체에 새로 포함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세제개편에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전문모금기관과 공공기관 중 공공성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법정기부금단체로 규정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일반기부금은 개인 소득의 30%, 법인은 10%까지만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반면, 법정기부금은 개인의 경우 낸 기부금의 100%, 법인은 50%까지 과세표준 소득에서 공제 받을수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단체들은 지난 1일 이후 기부금 분부터 높아진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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