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에 참가한 전교조 교사 징계를 놓고 빚어진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 간의 갈등(한국일보 13일자 10면 보도)이 법정다툼으로 비화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징계 방침에 교과부가 직무이행명령을 내리자 이번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을 청구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교과부가 11일 내린 ‘시국선언 교사 중징계 의결요구 직무이행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18일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명령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제170조 3항) 조항에 따른 것이다. 교육감이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를 청구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조치는 징계권자인 도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편협한 입장으로 판단한다”며 “교원징계가 기관위임사무라 해도 도교육감이 징계의결요구를 게을리 한 사실이 없는 만큼 직무이행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도교육청은 2차 시국선언(2009년 7월19일) 참가 교사 10명 중 2명에 대해서만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나머지 8명은 경고 또는 주의만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위해 전원 중징계를 요구해 온 교과부는 이달 4일 시국선언 관련자 경징계 의결요구 직권취소에 이어 11일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의결요구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교과부는 법원의 결정을 지켜 보겠다는 입장이다. 2차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 시효가 이날로 만료됐기 때문에 대법원이 직무이행명령 취소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오히려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고발된 김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최종심에서 교과부가 유리해진 것으로 판단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법원의 판단을 본 뒤 징계를 내리겠다’는 이유를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인데, 관련 교사들의 유죄 판결이 내려진 뒤에도 중징계 의결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수원=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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