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리하는 폐쇄회로(CC)TV는 전국적으로 약 13만 대. '빅 브라더'얘기가 나올 만큼 시민들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받고 있다. 시내 거리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이 정부관리 CCTV에서 촬영해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무려 장편영화 190만 편 분량에 달하지만, 제대로 삭제되지 않은 채 무단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전국에 설치한 CCTV는 행정안전부 관할 10만9,000여대, 경찰청 관할 2만2,200여대 등 약 13만 대에 이른다. 문제는 이들 CCTV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삭제해야 할 영상 등 개인정보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과 지방자치단체의 CCTV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정부가 운영하는 CCTV는 정기적으로 녹화영상을 지우도록 돼 있다. 경찰서 수사 사무실이나 유치장에 설치한 CCTV는 90일, 그 외 일반 CCTV는 30일 동안만 촬영분을 보유하고 원칙적으로 그 이후에는 지워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27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50만 대의 CCTV 관리를 민간업체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데 업체 명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의 CCTV 녹화 영상을 다 합치면 100분짜리 영화 190만 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녹화영상이 유출될 경우 개인 정보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 이 의원은 "정부에서 운영 중인 CCTV를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국민들의 사생활 노출 위험이 있다"며 "정부에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CCTV 운영과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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