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해 복지 수급자 정기조사 결과 경기 용인에서 딸과 사위의 월 소득이 4,085만원이고 재산이 179억원에 이르는데도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을 받아온 사례가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경북에서도 자녀가구의 소득이 월 2,960만원이었으나 수급 혜택을 받은 사례가 적발됐고 대전에서는 사위가 현직 학교장이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돼 있다가 적발됐다. 복지부는 이들 3건에 대해 모두 수급권을 박탈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들은 자녀가 부양을 거부한 사례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이 구축되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의 데이터베이스가 179만 가구에서 240만 가구로 증가하는 등 재산파악이 용이해져 부적격 적발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고소득 수급권자가 상당히 적발됐으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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