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가 자녀의 진학 문제로 두 차례 위장전입을 했던 사실이 17일 밝혀졌다. 한 후보자는 이를 시인하고 사과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장녀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1998년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S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던 부인과 장녀의 주소지를 인근의 이촌동 모 아파트로 옮겼다. 차녀가 중학교에 진학하던 2002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부인과 차녀의 주소지를 이전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딸들이 친한 친구와 함께 이웃 동네 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해서 주소를 이전했던 것으로 부동산 투기 등과는 상관이 없다"며 "결과적으로 위장전입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딸을 좀 더 나은 학교에 보내려는 생각에서 인근 지인 집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 같다"면서 "차녀는 성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주소 이전과 무관하게 예술 관련 학교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총장 후보자가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집중 추궁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현행법을 위반한 후보자가 최고 사정기관의 수장이 된다면 누가 검찰 수사를 인정하겠는가"라며 "사과한다고 넘길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수핵탈출증(디스크) 판정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면제 사유를 집중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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