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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통일세로 통일재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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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통일세로 통일재원 마련

입력
2011.07.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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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15 광복절 이전에 남북협력기금 활용과 '통일세' 개념의 세금 부과 등을 통해 통일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야권은 협력기금 활용과 통일세 부과 등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5일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통일재원과 관련해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며 남북협력기금 활용과 세금 부과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는 남북협력기금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이미 법안을 제출해 놓은 게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운용 규모가 연간 1조원대인 협력기금 중 미사용액을 통일재원으로 적립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남북협력기금 집행액은 862억5,000만원으로 순수사업비 1조1,189억1,500만원의 7.7% 수준에 불과했다. 앞서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남북협력∙통일 계정을 설치하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어"또 하나는 세금으로 충당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세금이 포함되더라도 서민에게 부담이 크게 안가는 쪽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모든 국민에게 부담이 가는 간접세보다는 소득세나 법인세 등과 같은 직접세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정부 당국자는 "통일재원으로 간접세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등 여야 의원 12명은 1월 통일재원 확보를 위해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 통일세를 부가하는 내용의 통일세 법안과 통일세관리특별회계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통일세 법안은 통일세 납세 대상을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는 한편 세율은 소득세액의 2%, 법인세액의 0.5%, 상속세 및 증여세액의 5%로 정했다. 이 같은 통일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남북대립을 격화시켜 통일비용을 천문학적으로 증가시킨 정권이 통일재원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 고위당국자는 "일부 민간단체가 밀가루를 지원하겠다는데 모니터링이 잘되면 (지원 승인을) 검토하겠다"고 전향적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그는 지원 가능 품목으로 의약품, 분유, 영양식도 언급했다. 정부는 올 3월 취약계층에 대한 민간의 인도적 지원을 허용했지만 밀가루 등 식량 지원은 5∙24조치 이후 아직까지 막힌 상태이다. 정부는 민화협에서 신청한 밀가루 1,000톤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분배 투명성만 확인된다면 추석 전에라도 승인할 방침이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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