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편법으로 토지를 쪼개 파는 사기분양이 원천 차단된다.
국토해양부는 19일 무분별한 토지 분할과 편법 분양을 막기 위해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획부동산이 법원에서 토지 분할에 대한 화해ㆍ조정조서 등 판결을 받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분할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분할 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최근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강원도 평창의 경우처럼, 기획부동산이 개발 불가능한 임야나 맹지를 헐값에 매입한 뒤 개발 가능한 토지로 속여 높은 가격으로 분할 매각하는 사기 분양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그간 녹지 및 비도시지역의 토지 분할은 원칙적으로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법원의 화해ㆍ조정조서와 같은 확정판결이 있으면 예외로 분할이 이뤄지는 바람에 이를 이용한 기획부동산의 사기가 극성을 부렸다.
국토부는 또 최근 3년간 임야 등을 집단 분할한 사례를 중점 조사해 편법 분할에 대한 근본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규제개혁위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된다.
허정헌 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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