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저축은행 대출금이 실제 어느 곳에 사용됐는지 추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대출자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포괄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 예고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처럼 대주주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모펀드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우회대출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수사권 있는 검찰이 나서기 전까지는 마땅한 자금추적 수단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금융위는 감독당국의 자료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대출자에 대해선 최고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감독당국에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상시 검사권도 부여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는 신용공여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 대해서만 대주주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며 "앞으로 대주주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상시 검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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