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업체 운영자들이 게시금지 콘텐츠를 걸러내는 프로그램을 해제시키는 수법으로 저작물 불법유통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심지어 다운로드 수를 조작, 정식 계약을 맺은 콘텐츠 업체에게 돌아갈 저작권료까지 편취하고, 악성 광고까지 끼어 넣어 수익을 올리는 등 웹하드를 통해 수십억원대의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웹하드업체 M사 실소유주 채모씨, H사 실소유주 정모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바지사장’과 다른 관계자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저작물 공유가 가능하게끔 장소만 제공해줘 ‘저작권법 위반 방조’행위에 그쳤던 과거 웹하드와 달리, 프로그램 조작 등으로 불법 저작물을 적극적으로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채씨 등은 저작권 모니터링 취약시간대인 늦은 밤과 주말 등만 골라 금칙어 필터링 프로그램을 해제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게시가 금지된 콘텐츠를 유통시킨 혐의다. 특히 이들은 모니터링 요원의 ID와 IP를 알아내 웹하드 접근까지 차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채씨 등은 40여개 저작권사와 제휴계약을 맺어 제공받은 정상적 콘텐츠에 대해선 다운로드 수를 고의로 누락시켜 총 34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0건이 다운로드 됐지만 정산 프로그램을 조작해 8건만 된 것으로 만든 뒤 나머지에 대한 저작권료는 업체가 챙겼다”고 밝혔다. 채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편취한 돈 일부를 유흥업소 개업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은 다운로드 전용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광고용 악성 프로그램을 함께 유포시켜 광고 수익도 따로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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