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성지용 부장판사)는 15일 MBC 시사교양국 이우환, 한학수 PD가 "사측의 전보 발령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MBC는 시사교양국의 능력 있는 PD들을 비제작부서로 전보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MBC의 전보 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방송사의 권리 남용에 해당해 무효"라고 설명했다.
MBC는 지난 5월 PD수첩의 이우환PD를 비제작부서인 용인드라미아 개발단으로, '아프리카의 눈물'을 연출한 한학수 PD는 경인지사로 각각 전보 발령했다. 이에 MBC PD협회와 노조는 이 발령이 PD수첩에서 제작하던 '남북 경협 중단, 그 후 1년' 주제의 취재를 중단하라는 국장 지시를 거부한 데 따른 보복성 인사라고 반발했다. 두 PD도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요구하며 항의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비제작부서로 발령 났다"며 "전보 발령을 임시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번 발령은 프로그램 주제 선정 과정에서 신청인들과 시사교양국장 간의 갈등이 있은 뒤에 갑작스레 이뤄졌다"며 "사전 협의 등 절차 없이 30분 전에 통보하고 곧바로 전보 발령을 냈다"며 절차상 문제도 지적했다.
이정현기자 john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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