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 부인인 육영수 여사의 친인척 행세를 하며 사업에 도움을 주겠다고 속여 4,400만원을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3부(판사 안성준)는 자신을 육영수 여사의 친인척이며 박정희 정권 실세라 속이고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육모(69)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육씨는 공범을 내세워 자신이 대단한 권력자이고, 피해자의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속인 뒤 돈을 받았고, 기소된 후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육씨는 육 여사와는 성(姓)만 같을 뿐 친인척 관계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육씨는 2006년 12월 서울 천호동의 한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임모씨에게 "전 정권 인사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공사를 수주해주겠다"며 접근했다.
공범 김모(60)씨도 "육씨는 전 정권의 실세이자 대한민국 최고 브로커로 지방자치단체장과도 친하다. 육씨를 통하면 되지 않는 일이 없다"며 바람잡이 역할을 했다.
이들의 거짓말에 속은 임씨는 2006년 1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11회에 걸쳐 총 4,400만원을 빌려줬고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이들을 고소했다. 공범 김씨는 앞서 지난해 1월 같은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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