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2002년 정부가 대한생명을 한화그룹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 협상 가격을 산정할 때 8,000억원 가량을 누락해 반영했다는 결론을 내렸다.(한국일보 6월27일자 1면)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대한생명 매각 관련 공적자금 운용실태 감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한 뒤 이 내용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정치권 등에서 제기된 '헐값 매각 논란'과 관련, "매각 실무를 담당했던 예금보험공사(예보) 등의 업무 부실에 따라 기업 가치가 저평가된 것"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정부가 공적자금 3조 5,000억원을 투입한 대한생명을 매각하면서 왜 기업가치를 저평가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한화그룹에 대한 특혜 부여 논란은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예보는 대한생명의 지급 여력을 산정하면서 부동산 감정평가액 초과분에 대한 기회비용 4,645억원을 제외해 이 액수만큼의 기업가치를 누락했고, 기업가치에 경영권 프리미엄 1,400억원이 빠져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기업가치에 반영하지 않았다. 또 옛 금융감독위에서 콜옵션(일정 가격에 주식을 팔기로 한 계약) 적용 가격을 재평가하라는 의견을 냈는데도 적정 콜옵션 가치(619억~1,384억원)를 누락했고, 기업 매각 가격의 50%를 2년간 분할 납부하는 데 따른 이자비용 453억원도 제외했다.
감사원은 예보 사장에게 기업 매각 협상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금융위(옛 금감위) 위원장 등에도 주의를 줬다. 하지만 감사원은 '징계 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대한생명 매각 업무를 담당했던 예보와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나 문책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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