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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시의회 개인 유급보좌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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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시의회 개인 유급보좌관 필요 없다

입력
2011.07.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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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유급보좌관을 두겠다며 지방자치제법 개정을 도모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일이 많다고 세금으로 보좌관을 부리겠다는 발상도 우습지만, 그 동안 암암리에 '유사보좌관'형태로 운영하던 관행이 감사원에 지적되자 공개적으로 치고 나서는 행태가 더욱 꼴불견이다. 시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설사 필요성에 공감한다 해도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지키는 범위에서 고려돼야 할 일이다.

무보수ㆍ명예직으로 출발한 서울시의회는 번번이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대법원의 위법 결정으로 무산됐다. 법 개정에 따라 2006년부터 연간 6,100만원 정도의 의정활동비를 받게 되자 서울시 의원들은 다시 유사보좌관을 궁리해 냈다. 교묘하게 법규정을 피해 인턴, 서포터스, 연구원 등의 명칭으로 보좌관을 두더니 올해엔 의정조사원으로 명칭을 또 바꿨다. 서울시정연구원에 연간 용역을 주는 형태로 의원 수와 같은 인원을 채용케 하고 1명씩 나눠가진 꼴이니 감사원의 지적은 당연하다.

이런 편법 사례는 전국 지자체 의회에 영향을 미쳐 유사보좌관제도가 일반화했고, 나아가 서울시의회처럼 내놓고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하자는 곳들이 적지 않게 됐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현재 의원 114명이 유사보좌관을 쓰는 비용이 연간 20여억 원인데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할 경우 45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런데도 시민들의 동의를 얻을 생각은 하지 않고 국회 로비만으로 일을 해결하려 하면서, 사안이 공개되자 "모든 것을 걸겠다"는 식으로 엄포까지 놓고 있다.

지자체가 시행될 당시보다 의원들의 활동이 늘어나고 주민을 위한 조례 발의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다. 서울시의 경우 2006년 6대 의회의 의원발의 조례 건수는 전체의 17%였으나, 8대 의회에선 59%로 늘었다. 하지만 이들 늘어난 업무의 대부분이 광역의회 사무처에 설치돼 있는 정책연구실이나 전문위원실의 활성화로도 충분히 가능했던 사안들이다. 필요할 때 잠시 의회에 참석하는 의원들이 상근하는 유급보좌관을 개인적으로 두어야 할 필요는 여전히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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