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해당 교육청과 전교조 등은 교과부가 교부금을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1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성엽(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달 말 전북 교육청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에 올해 상반기 특별교부금 2,711억 9,500만원을 집행했다. 서울이 407억6,900만으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았고, 경기 356억1,100만 충남 231억2,500만 경남 208억3,100만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23건의 사업 총 241억 7,500만원의 특별교부금 지원을 신청했지만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런 기형적 상황에 대해 교과부는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국가사무를 따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들에 행ㆍ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전북교육청의 경우 교과부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의 참작 사유가 있어 교부금 지원을 유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가 말하는 참작 사유란 직접적으로는 지난달 전북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이 교과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낸 소송을 가리킨다. 앞서 교과부는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 결정을 미루고 교원평가 시행계획 수정을 거부한 김 교육감에게 세 차례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이에 김 교육감은 교과부의 '교원능력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교과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아 시비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교부금을 집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성엽 의원은 "예산 배정권한으로 지방교육을 중앙정부에 종속시키려는 정부의 치졸한 전략"이라 교과부를 비난했다. 이어 "교과부는 기관간 충돌을 이유로 학생들의 권리를 제약하지 말고 전북교육청이 신청한 특별교부금을 조속히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도 "교과부는 부당한 명령도 받아들여야 하는 상명하복식 문화를 강조하는 비상식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등은 "자신들과 코드가 맞지 않은 '진보 성향 교육감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교과부 관계자는 "서울 경기 등 다른 진보 성향 교육감과도 갈등이 있는데도 교부금은 모두 지급하지 않았느냐"며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다.
교과부는 전북교육청 김승환 교육감과의 송사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이 특별교부금을 전혀 받지 못한 사례는 2000년대 초반 경남교육청이 교육감과 교과부 사이의 갈등으로 교부금을 받지 못한 이후 두 번째다.
본래 특별교부금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지원한다는 취지로 생겼다. 그러나 정부부처가 임의로 집행할 수 있어 지자체를 길들이거나 정권 실세의 '쌈짓돈'처럼 사용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혜경기자 thank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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