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으나 애플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애플코리아는 14일 소송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며 대답을 피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법원 결정에 따라 소송 당사자인 김모 변호사에게 위자료를 지급했을 뿐, 가타부타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애플의 소극적 자세 또한 전략이 아니냐는 시각으로 보고 있다. 맞소송을 제기했을 때 자세한 법적 소명 자료를 내야 하고, 언론의 숱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은 맞소송을 할 경우 위치 정보 수집 이유부터 방법과 절차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국 애플과 구글 본사로 파견했던 조사단이 13일 귀국해 결과가 주목된다. 방통위는 다음 주에 애플코리아와 구글코리아 의견 청취를 거친 후 이달 말 위원회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애플과 구글의 적극 협조로 충분히 조사했다"며 "결과는 이달 말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조사단은 애플 본사에서 위치정보 수집 과정이 어떻게 이뤄지는 지,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는 지 등을 살펴봤다. 방통위 관계자는 "애플코리아가 위치정보사업을 신청할 때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되는 지를 살펴봤고, 애플 고위 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나눴다"며 "애플 본사는 참고 차원에서 조사한 것일 뿐 문제가 있다면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제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위법 여부는 아직 말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및 업계에서는 이번 법원 결정만으로는 애플의 위법성을 논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호 변호사는 "이번 법원 결정은 애플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들어 있지 않다"며 "지급 명령은 채권자가 어떤 사안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했을 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내려지는 것이어서 법적인 해석은 배제돼 있다"고 말했다. 애플이 김 변호사에게 손해 배상은 했지만, 법적 책임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란 뜻이다.
이 때문에 다른 아이폰 이용자들은 애플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단정하기 힘들다. 만약 애플이 위자료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면 결국 다른 이용자들은 피해 사실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한편 애플은 국내 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도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허재경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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