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국민주택채권 매수를 전담하는 19개 증권사를 상대로 채권가격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달 감사원이 해당 증권사의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가 국민주택채권 거래 과정에서 가격을 사전에 의논해 담합하는 통정매매에 나섰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매매등기와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해 반드시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매입자는 통상 매수 즉시 5개 시중은행을 통해 할인된 가격에 매도한다.
채권 매수와 매도 과정에서 적용되는 가격은 거래소가 지정한 20개 매수전담 증권사가 제출한 신고가격을 평균해 산출하는데, 이 과정에서 증권사들이 메신저 등을 통해 가격을 담합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담합에 따라 채권 매입자들이 입은 손해액은 2년간 8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담합이 사실로 확인되면 영업정지나 기관경고 등의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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