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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면책특권은 범죄 은폐장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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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면책특권은 범죄 은폐장치가 아니다

입력
2011.07.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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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표실 도청 의혹사건의 중심에 있는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의원은 경찰의 출석요구에 대해 "국회에서의 발언은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며 "국회의원의 합법행위를 경찰이 조사하겠다고 해서 응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 문화관광위에서 "민주당의 비공개회의 녹취록"이라며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에 관한 민주당 일부 최고위원의 발언을 공개했고, 이후 KBS 기자가 도청한 내용을 넘겨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의혹의 핵심열쇠를 쥐고 있는 한 의원이 수사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함에 따라 중대한 범법행위인 도청 여부 규명에 당분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물론 헌법 45조에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한 의원의 행위는 명백히 불법도청을 통해 취득한 대화 내용을 공개, 누설한 경우도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보호법을 위반한 중범죄다. 그의 주장대로 면책범위에 해당한다 해도 명색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서 사소한 정치적 이해를 좇아 생각 없이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정당화하는 태도는 근본적으로 자질을 의심하게 한다.

또한 경찰 수사는 일단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가 도청으로 취득된 것인지 가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자료의 불법성 여부다. 녹취록을 읽은 한 의원의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취득과정의 사실관계만 밝히면 된다. 그런데도 면책특권을 내세워 수사를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것은 국회의원이 취할 행태가 아니다. 이 사건은 간단히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국회도청 의혹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언론자유 등의 명분을 내세워 이리저리 조사를 피하고 있는 KBS도 마찬가지다. 도청 등을 통한 취재행위는 법률적으로 윤리적으로 전혀 용납되지 않는다. 언론의 자유가 취재 중의 불법행위까지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기본원칙이다. 한 의원과 KBS는 더 이상 범법행위를 은폐하려 드는 추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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