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이 산하 공무원들에게 한 달 간 대한항공 이용 자제를 지시했다.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신규도입 기종의 독도 상공 시험비행에 항의하는 의미라고 한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우리 국적기가 우리 영토인 독도 상공을 비행한 것은 일본정부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할 일이 전혀 아니다. 우리 외교부가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한 것은 당연하다.
일본 외무성의 조치는 실질적으로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일본 외무성 직원들이 평소에도 일본 국적기를 이용하는 게 일반적이어서 그 조치로 달라지는 게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는 일본 정부도 나름대로 수위를 조절한 시위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렇더라도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 영유권에 대해 조금이라도 손상을 가하는 조치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일본 정부가 민간 기업인 대한항공에 직접 제재를 가한 것도 치졸하다. 가입국 국민과 기업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의 취지에도 반한다.
여기서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영토임을 되풀이해 논할 필요는 없다. 일본은 더 이상 독도 영유권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일본은 조만간 발행될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한다. 이웃나라를 침탈한 과거사에 대해 반성이라곤 눈곱만큼도 없는 태도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억지를 버리고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 발전의 길로 나와야 마땅하다.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와는 별개로 대한항공의 상업적 이벤트가 적절했는지도 따져볼 문제다. 꿈의 비행기로 불리는 에어버스 380기의 인천-도쿄 노선 운항을 하루 앞두고 외교적 파장을 부를 게 뻔한 이벤트를 벌였다. 국익과 자사이익에 무슨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다. 독도는 누가 뭐라해도 우리땅이다. 그러나 논란의 빌미를 제공하면 정부 간의 대응이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양국 국민감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독도를 온전하게 지키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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