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사는 40대 남성 김모씨는 3월 급전이 필요하던 차에 생활정보지에서 ‘휴대폰 개통 즉시 현금 50만~250만원 당일 지급’이라는 광고를 보고 전화를 했다. A씨는 상대방이 요구한대로 휴대폰 개통을 위한 서류 등을 퀵서비스로 보낸 뒤 50만원을 지급받았다. 3개월 뒤 A씨는 자기 명의의 휴대폰이 6대나 되고, 사용 요금이 1,800만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통신사에 항의도 하고 읍소도 해봤지만 미납 요금은 그대로 그의 몫이 됐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휴대폰 대출사기와 대포폰(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휴대전화) 불법매매 혐의가 있는 43개 대부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대부업자들은 휴대폰을 개통해 보내주는 사람에게 기기당 10만~30만원, 서류를 보내온 사람에겐 50만원가량 대출해줬다. 이렇게 넘겨지거나 개통된 휴대폰은 대포폰이나 스팸 문자 발송 등에 사용됐다.
광주에 사는 주부 백모씨는 작년 12월 50만원을 대출받고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을 넘겼다가 지난 2월 자신 명의로 휴대폰 4대가 개통돼 580만원이 청구된 사실을 알았다. 대부업자에게 전화했지만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대폰 대출사기는 피해를 입어도 마땅한 구제 방법이 없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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