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조직검사 결과가 뒤바뀌는 바람에 멀쩡한 환자 가슴을 도려낸 의료 사고와 관련해 이는 애초 유방암 오진을 한 세브란스병원의 전적인 과실일 뿐, 세브란스병원의 검사결과를 믿고 수술을 한 서울대병원에는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4일 김모(45ㆍ여)씨가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학교법인 연세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병원 2곳이 연대해 5,1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우선 “일반적으로 한 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통해 암 확정진단을 내리고 환자가 병원을 옮겨 종전의 조직검사 결과를 제출하면 조직검사 자체를 다시 시행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없다고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세브란스병원에서 조직검체가 뒤바뀔 가능성 등 매우 이례적인 상황까지 서울대병원이 대비해서 새로 조직검사를 실시한 뒤 유방절제수술을 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김씨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서울대병원으로 옮겼다고 하나, 세브란스병원의 과실로 조직검체 자체가 뒤바뀐 상태라 조직검사 슬라이드를 넘겨받아 재판독했어도 여전히 유방암으로 판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모든 책임이 세브란스병원에 있다고 못박았다.
김씨는 2005년 11월 세브란스병원에서 조직검사 후 유방암 판정을 받자 서울대병원에 재검진을 의뢰했다. 서울대병원은 초음파검사와 MRI검사에서 종양이 발견되는 등 세브란스병원의 암 확정진단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오지 않자 이를 그대로 믿고 김씨의 오른쪽 가슴 4분의 1을 절제하는 수술을 했다.
그러나 수술이 끝난 뒤 조직검사를 실시한 결과 김씨 가슴에는 원래부터 암세포가 아니라 양성종양만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브란스병원 병리과 의료진이 다른 환자의 조직검체에 실수로 김씨의 라벨을 붙인 것이 오진의 발단이었던 것으로 밝혀지자 김씨는 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2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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