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14일 7년 만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한국교원노동조합 서울본부, 서울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서울지부 등 4개 교원노조와 단체 협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최종 협약문에 교육과학기술부가 각 시도교육청-교원노조 간의 단체 교섭 때 교섭 불가 대상으로 분류한 정책ㆍ인사 내용이 포함돼 있어 교과부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13일 서울교육청이 공개한 '2011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원노조 단체협약'에는 임금, 근로시간, 후생복지 등 교원의 근로조건을 비롯해 교육정책과 교육과정, 학교장의 인사권 등 교과부가 학생 등 제3자와 관련된 사항이라며 교섭 불가 대상으로 분류한 내용이 다수 담겼다.
인사와 관련, 교원인사관리원칙 수립을 위한 협의회에 교원노조 위원을 30%범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지역교육청 포함) 전보업무 추진과정에 교원노조가 참관할 수 있도록 했다. 초ㆍ중등에서 학습지도안은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해 활용하고 별도로 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도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 교원단체 담당자는 "협약문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다수 발견됐다"며 "인사는 기관관리에 관한 사항이고, 자율학습이나 방과후 학습에 관한 점은 노동자(교사)가 아닌 제3자 관련 사안이므로 교섭사항에서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교육청은 "정책에 대한 부분은 과도하게 다루지 않았으며, 교과과정 등은 논의할 수 있는 주요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교원단체를 단순한 임금노동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향후 고용노동부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의뢰할 것"이라며 "지난해 말 강원도교육청이 교원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에서도 인사 등의 내용을 담아 고용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혜경기자 thank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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