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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아동 장애인 2차 피해 줄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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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아동 장애인 2차 피해 줄이려…

입력
2011.07.1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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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범죄 피해자 중에서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은 수사 초기단계부터 국비로 변호인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법률 조력인’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률 조력인은 피해자의 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와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를 대변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변호인으로, 형사 피고인을 위해 법원에서 선임하는 국선 변호인과는 차이가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성폭행 피해자 중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인이 변호사 선임을 원할 경우 즉시 조력인을 지정해야 한다. 선임된 변호사는 초동 단계인 경찰 조사 때부터 참여해 피해자의 상태와 진술능력 등을 파악해 경찰과 조사시기와 절차 등을 협의할 수 있다.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대신해 변호사는 전문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어 소규모 병원에서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게 되는 고통을 줄일 수 있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후에도 변호사는 피해자의 검찰 출석과 공판 참여, 재판부에 대한 의견 개진 등에서 포괄적으로 피해자를 대변한다. 친권상실 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에서도 피해자를 지원하게 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진술능력과 방어능력이 취약한 아동과 장애인이 가해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있어 사건 실체를 규명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해자가 친족인 경우처럼 피해자와 보호자의 이해가 엇갈릴 때 피해자 본인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두순 사건의 경우 가해자 변명에 따라 피해자가 검찰에서 재조사를 받고 재판에 불필요하게 증인으로 참여해 고통을 받았다”며 “조력인 제도가 도입되면 성폭행 피해자의 2차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으로부터 변호사를 추천 받아 조력인 명부를 작성할 예정이며, 선임된 변호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문교육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달 말까지 관계부처 의견 조회와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내달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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