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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6% 올려 4580원… 주 40시간 일해도 월 100만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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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6% 올려 4580원… 주 40시간 일해도 월 100만원 안돼

입력
2011.07.1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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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은 내년에도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일해도 월급이 100만원에 못 미치게 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13일 새벽 10분만에 기습 처리됐는데, 사실상 실질임금을 삭감한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날치기 논란도 일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줄곧 10여년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1시45분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4,580원으로 의결했다. 주40시간(월 209시간)을 일하면 월 95만7,220원이고, 주 44시간(월 226시간)을 일하면 월 103만5,080원을 받게 된다. 올해보다 260원(6%) 인상된 것으로, 사용자측이 제시한 협상안 대로 통과됐다.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3명이 회의를 저지했으나, 공익위원 8명과 사용자위원 8명이 참석해 12명 찬성, 4명 반대로 통과시켰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1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노사위원이 동반사퇴하며 파행을 빚어왔다. 이날 의결은 사퇴 의사를 밝혔던 사용자위원이 공익위원들과 함께 기습적으로 입장하면서 10분만에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다. 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현장에 있었던 근로자위원 3명은 위원회측이 기권으로 처리했다. 박준성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물가상승률, 근로자 임금인상률, 생계비 증가율,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했다”며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도 함께 고려했으며, 내년도 인상률은 최근 3년간 가장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이 밝힌 것과 달리, 인상률이 위원회에서 자체 조사한 생계비 상승률에도 못 미쳐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위 근로자 위원인 민주노총 임동수 정책실장은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면, 근로자 생계비 상승률이 6.4%로 나온다”며 “위원들이 모여서 사실상 실질임금을 깎는 안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에는 위원회가 생계비, 유사근로자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4가지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돼 있지만, 사실상 사용자측과의 흥정으로 기준 없이 정해지고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실제 위원회는 최저임금 타결 보도자료에서 “2010년도 최저임금 미만률(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이 11.5%에 이르는 등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했다”고 밝혀, 재계의 입장을 고려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못 받는 비율이 높은 것은 정부가 최저임금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오히려 이를 최저임금 삭감의 근거로 삼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정부는 2만151개 업체를 단속해,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준 업체 736곳을 적발했지만, 사법처리는 단 3곳에 그쳤다. 최저임금을 안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날치기 처리한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를 우롱한 것”이라며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나 고용부가 고시한 뒤 8월 중 확정하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돌이키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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