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부터 완전 자율신고 체제로 바뀐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사후검증을 대폭 강화한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부가세 성실신고 여부에 대한 사후 검증을 추진한 결과, 총 2,300억원을 추징하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9,280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임대업자 A씨는 임대료를 낮게 신고했다가 인근 건물 임대료와 비교하는 ‘임대료 비교 모델’에 적발돼 1,300만원이 추징됐고, 보이스채팅 사업자 B씨는 폐업자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사들여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은 사실이 포착돼 2억3,700만원의 부가세를 추징당했다. 또 서울 명동에서 화장품 소매업을 하는 C씨는 외국인 관광객의 현금 매출을 누락한 혐의가 적발돼 2,800만원을 추가 납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전에는 일체의 세무간섭을 배제하되 신고 후에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고소득 전문직, 유흥업소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 ▦사이버통신 관련 업종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부가세 확정ㆍ신고 대상자는 총 546만명으로 이달 25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계속된 장마로 수해를 입은 사업자는 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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