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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大 입시전형 고교 내신 조정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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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大 입시전형 고교 내신 조정은 적법”

입력
2011.07.13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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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가 2009학년도 수시모집 일반전형에서 고교별 학력 차이를 고려해 지원자들의 내신 등급을 보정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2민사부(부장 허부열)는 13일 2009학년도 고려대 수시 2-2 일반전형에 응시했다 떨어진 수험생 24명의 학부모들이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고려대는 당시 전형 1단계에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교과성적 90%와 비교과 영역 10%를 반영해 정원의 17배수를 뽑은 후 2단계에서 학생부 40%, 논술 60%를 반영하는 전형을 실시했다. 그러나 1단계 전형에서 학생부 성적 때문에 불리할 것으로 예상됐던 외국어고 학생이 대거 합격하면서 복잡한 내신 보정과정을 통해 특목고 출신을 우대했다는 의혹이 확산됐다

소송의 쟁점은 고려대가 고교별 학력 차이 즉 '고교등급제'를 점수로 반영했는지와, 비교과 영역의 평가항목과 평가방법ㆍ배점 등을 미리 공개하지 않은 것이 대학의 입학전형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려대가 사용한 내신등급 보정은 같은 고교 내에서 동일 교과 내 여러 과목 중 지원자가 선택ㆍ이수한 과목별 원석차등급을 보정하기 위한 것이지 고교별 학력 차이를 점수로 반영해 원석차등급을 보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교과 영역의 평가항목이나 평가방법, 배점 등을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것 역시 예측불가능한 자의적인 선발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영역배점과 등급 간 점수 차이 등이 합리적, 객관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주도했던 박종훈 경남교육포럼 대표는"이번 판결은 대학입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국민적 여망을 무시한 판결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고려대의 내신등급 보정에 대해 미심쩍은 눈길을 보내 온 교육과학기술부도 "아직 상고심이 남아 있다"면서 "이번 판결이 고교등급제가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사실상 대학들이 원하는 고교등급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뒷문을 열어 준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고려대가 내신성적의 난이도 차이를 보정한다며 사용한 점수산정의 상세한 방식을 공개하지 않은 데다, 과목별 학교평균과 표준편차를 전체 지원자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따라 다시 표준화하는 필요 이상의 복잡한 절차가 허용됐기 때문이다.

박종훈 대표는 "판결이 확정되면 대학들이 학생을 마음대로 뽑아도 이를 제어할 장치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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