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에서 숨진 부친의 친자로 인정받은 북한 주민과 남한에 있는 이복형제 자매의 유산 상속 분쟁에서 북한 주민의 상속을 일부 인정하는 법원의 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 염원섭)는 북한주민 윤모씨 등 4명이 남한에서 부친과 결혼한 권모씨와 이복형제ㆍ자매 등 5명을 상대로 부친의 100억원대 유산을 나눠달라며 낸 소송에서 "다툼이 있는 부동산 가운데 일부를 윤씨 등의 소유로 하고, 일부 금원을 윤씨 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재산 분쟁을 종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12일 밝혔다. 양측은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윤씨 등의 소유권이 인정된 부동산과 추가 지급키로 한 금원을 합하면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 등은 조정에 앞서 서울남부지법에 신청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었으며 이전 받게 될 부동산과 금원의 관리 권한을 부친과 함께 월남한 큰누나에게 위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윤씨의 아버지는 6ㆍ25전쟁이 터지자 맏딸만 데리고 월남했으며 재혼해 4명의 자녀를 낳고 살다가 1987년 사망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말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윤씨 등 4명이 고인의 친자식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해 소유권 소송의 전제인 혈연관계를 인정했으며, 현재 권씨 측이 항소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남북 주민간 재산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비해 북한 주민이 남한 내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는 인정하되 받은 재산의 반출은 제한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다음 주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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