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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 비리 이길범 前청장 징역 1년6월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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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 비리 이길범 前청장 징역 1년6월에 법정구속

입력
2011.07.1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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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설범식)는 12일 브로커 유상봉(65)씨로부터 함바집 수주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이길범(56)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번 선고는 함바집 비리 연루 공무원에 대한 첫 선고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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