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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유족연금, 은퇴자 깎고 직장인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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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유족연금, 은퇴자 깎고 직장인은 그대로

입력
2011.07.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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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직장에 다니던 아내를 산업재해로 잃은 A(61)씨. 이미 은퇴한 A씨와 학생인 두 자녀는 별도 소득이 없다. 국민연금에서 주는 유족연금과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을 갖게 됐지만 중복수급을 금지한 규정 때문에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절반만 받았다.

사례 2. 역시 비슷한 상황에서 아내를 잃은 B(58)씨. 그는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B씨는 A씨와 달리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산재보험 유족연금을 모두 그대로 받는다. 산재보험 유족연금은 남편이 60세가 안됐을 경우, 자녀를 수급권자로 지정하게 돼 있다. 결국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B씨, 산재보험 유족연금은 B씨의 자녀가 받게 돼 사실상 이중 지급이 허용된 것.

최근 감사원이 국민연금 감사 결과 지적한 유족연금 중복지급과 관련한 차별 사례들이다. 유사한 상황인데도 직장이 없는 경우는 유족연금을 절반만 받고, 오히려 직장이 있는 경우는 그대로 중복 지급됐다.

현행 국민연금법 113조는 연금수급자가 같은 사유로 여러 기관에서 연금을 지급받을 경우, 중복을 조정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은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같은 이유로 유족연금이 지급됐을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절반으로 깎는다. 문제는 수급자가 동일할 경우만 절반으로 깎는다는 점이다. 즉 유족연금 수급자가 한 가정의 가구원이라도 남편, 자녀 등으로 수급자가 다를 때는 '중복수급'으로 보지 않고 그대로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산재보험 유족 범위에 아직 남녀 차별적인 규정이 들어 있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재보험은 남편이 산재로 사망했을 경우는, 부인이 나이에 상관없이 1순위 연금 수급자가 된다. 그러나 반대로 부인이 산재로 사망한 경우 남편은 60세 이상이어야 1순위 연금 수급자가 된다. 남성은 50대까지 직업이 있을 것이라는 '편견'이 개입돼 만들어진 규정이다. 때문에 남편이 60세가 안됐다면 수급권이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넘어가게 돼 있다. 그래서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권자는 남편,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권자는 자녀가 돼 이중지급을 받게 된다.

감사원은 복지부에 유족연금 수급자가 다르더라도 같은 유족의 범위에 있으면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복수급의 정의는 현재 가구가 아닌 개개인 대상이기 때문에 정의에서부터 다시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감사원에도 설명을 했지만, 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의 유족 규정에서 남편의 나이 제한을 수정하면 해결될 문제"라며 "과거에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도 같은 규정이었지만 남녀 차별적이라는 문제가 지적돼 남녀 똑같이 나이 제한이 없도록 규정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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