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국한됐던 기부체납 대상이 건축물까지 확대돼 성북역사, 용산 관광버스터미널 사업 등의 개발 계획이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를 8일 개정하고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알렸다. 기부채납은 재개발, 재건축 등 각종 도시계획 사업 때 사업자가 도로나 공원 용도 등으로 토지를 관리관청에 무상 제공하는 제도로, 사업자는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기부채납이 건축물로 확대됨에 따라 시는 사업자가 건축물을 제공하면 그 건축물의 공사비용을 부지로 환산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예컨대 부지가액이 ㎡당 200만원인 대지에 사업자가 공사비 16억원을 들여 건물을 지어 기부채납하면 16억원에 해당하는 800㎡를 기부한 것으로 계산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건축물을 민간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개발이 지연돼 온 곳의 도시계획 협상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현재 개발계획안이 제출된 곳 중 건축물 기부체납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곳은 강동 서울승합차고지, 용산 관광버스터미널부지, 뚝섬 삼표레미콘 부지, 경의선 홍대역사 부지, 성북역사 부지 등 5곳이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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