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5부(부장 김문석)는 배모씨 등 2명이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시험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 등 규정을 고려하면 최종 합격자는 1차 시험점수와 각 가산점을 합한 최종 1차 점수와,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은) 2, 3차 시험점수를 개별적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더한 점수(300점 만점)로 뽑아야 한다”며 “1, 2, 3차 시험점수를 먼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합한 뒤 가산점을 더해 선정하는 방식(330점 만점)은 관련 법령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법령에 따라 배씨 등의 점수를 다시 산출할 경우 모두 0.6~1.2점 가량 합격 점수를 넘는 만큼 이들에 대한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2010학년도 경기 공립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시험에 응시한 타 지역 교육대학 졸업생인 배씨 등은 지역가산점을 받지 못해 합격 점수인 240.69점을 넘지 못해 불합격했다. 이에 “지역가산점제는 다른 지역 교대 졸업자를 차별하는 것이고 점수부여 방식도 잘못됐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선 패소했다.
한편, 전국 각 시도 교육청이 초등교사를 임용할 때 해당 지역 출신자에게 점수를 더해주는 지역가산점 제도는 올해 초 부산교대 학생 1,000여명이 ‘공무담임권과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돼왔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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