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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당 건설 北지령 받고 활동… 각계 인사 친분 中企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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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당 건설 北지령 받고 활동… 각계 인사 친분 中企대표 구속

입력
2011.07.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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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북한 노동당의 지령을 받고 반국가단체를 조직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중소기업 대표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안당국의 수사대상에는 김씨와 친분이 있는 노동계 인사를 비롯해 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시민단체에 따르면 김씨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과 일본을 50회 이상 오가며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부와 북한 공작원 등을 만나 남한 내 지하당을 건설하라는 북한 노동당 225국의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당 225국은 노동당 대외연락부의 후신으로 간첩 남파 및 고정간첩 관리, 지하당 구축 등을 주 임무로 하는 대남공작 부서다.

검찰은 김씨를 비롯해 김씨와 가까운 회사동료와 대학동창, 노동단체 간부, 지방대 교수, 야당 당직자 및 월간지 대표 등 모두 13명의 자택과 직장 사무실을 이달 4~7일 잇따라 압수수색 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또 최근 '반값 등록금' 이슈를 주도한 한국대학교육연구소 홍모 기획실장이 김씨가 주도한 반국가단체 조직에 연루된 단서를 포착하고 9일 서울 성수동의 연구소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등록금넷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공안당국이 반값 등록금 운동에 '붉은 덧칠'을 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홍씨가 반값 등록금 운동과 관련 있는 사람인 줄 몰랐다"며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고 수사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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