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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사장 구하라" 대형 로펌들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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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사장 구하라" 대형 로펌들 출동

입력
2011.07.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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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일 최경수 현대증권 사장과 남삼현 이트레이드증권 사장을 시작으로 총 12명의 전ㆍ현직 증권사 사장이 법정에 선다. 이들은 주식워런트증권(ELW) 부당거래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증권사 12곳은 현대, 이트레이드, 우리투자, KTB, 대신, HMC, 신한금융투자, LIG, 한맥, 유진투자, 대우, 삼성증권 등이다. 증권사 대표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건 주식거래가 이뤄진 193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2. 검찰의 ELW 수사 및 기소로 증권사는 초토화했지만, 대형 로펌들은 큰손들이 몰려온다며 싱글벙글이다. 특히 업계 1위 김앤장은 12개 증권사 중 절반(6곳)의 선택을 받았다. 대신, 우리투자, 신한금융투자, HMC투자, KTB투자, 대우증권 등이다. 현대(세종), 이트레이드(광장), LIG(화우), 삼성증권(율촌)도 각각 6위권 내 유명 로펌을 골랐다. 아직 로펌을 결정하지 않은 2곳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체(10곳)의 60% 일감을 김앤장이 싹쓸이한 셈이다. 이중엔 개인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재판을 앞두고 서둘러 김앤장으로 바꾼 곳도 있다.

ELW는 미리 정한 시기에 특정 가격으로 주식을 사거나 팔 권리를 가진 파생상품이다. 소액으로도 비싼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지렛대(레버리지) 효과로 개미투자자들의 인기가 높았다. 검찰은 지난달 '스캘퍼(초단타 매매자)'들에게 ELW 전용선을 제공하는 등 편의를 봐준 증권사 사장들을 대거 기소했다. 스캘퍼가 하루 100차례 이상 초단타 매매하면서 ELW 시장을 시세변동이 급등락하는 도박판으로 만들었고, 스캘퍼와 유동성공급자(LP) 역할을 하는 증권사간의 불법적인 유착 관계가 드러났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었다. 방패역으로 나선 로펌들은 스캘퍼에 대한 편의 제공이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김앤장 vs 검찰의 싸움

검찰과의 법정 공방에서 가장 긴장하는 측은 물론 증권사 사장들이다. 횡령이나 배임 등 개인 비리가 아닌 업무상 문제로 불명예 퇴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현행법상 벌금형만 받아도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법원 판결까지 1~2년 정도 걸리는 걸 감안하면 임기가 2014년인 박준현 삼성증권 사장을 제외하곤 대부분 현 임기를 채울 수 있다.

문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사장들의 거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최장 5년까지 금융투자업계 임원이 될 수 없다. 연임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퇴임 후 다른 증권사로 옮기는데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상당수 증권사 대표들이 김앤장을 선택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자신의 거취가 걸린 소송이다 보니, 대부분 규모가 큰 로펌을 선임했다"며 "다른 증권사가 어딜 선택했는지 눈치 작전도 치열하다"고 전했다.

김앤장은 이번 소송에 총 18명의 변호사를 투입할 예정인데, 이 중 2명은 증권사 2곳씩(대신+신한금융투자ㆍHMC투자+KTB투자)을 겹치기로 수임했다. 김앤장은 검찰이 내세우는 논리와 증거 등 핵심 정보를 증권사끼리 공유함으로써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최대 쟁점은 전용선의 불법성 여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증권사가 스캘퍼들에게 전용선을 제공한 것이 불법인지 여부다. 검찰은 속도가 생명인 ELW 매매에서 스캘퍼들이 증권사의 편의 제공으로 1년5개월 동안 1인당 최고 100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었고, 증권사들은 스캘퍼의 대량거래 덕분에 지난해 711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검찰은 "증권사가 스캘퍼에게 특혜를 준 것은 특정 선수가 출발선 앞에서 먼저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반면 증권사들은 ELW 전용선이 외국에서는 이미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연구원 남길남 파생상품실장은 "증권이나 파생상품을 매매할 때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주문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DMA)는 해외에도 보편화해 있다"며 "전용선 제공 자체를 불공정 행위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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