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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급여 올리고 대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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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급여 올리고 대상 축소

입력
2011.07.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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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가운데 70%가 수령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액을 일정부분 올리면서 지원 대상은 장기적으로 50%까지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 급여율을 국민연금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5%에서 6%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법 부칙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금 지급액을 5%에서 10%로 인상해야 하지만, 그간 정치권에서 한번도 인상하지 않았다"면서 "노인복지 강화를 위해 2008년 기준으로 4년마다 1%포인트씩 인상하면 2028년에 10%에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이달 중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인상안을 확정한 뒤 국회 연금제도개선특위에서 야당 의원들과 본격적으로 논의해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정부가 2008년부터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단독수급자에게는 월 9만1,200원, 부부수급자에게는 14만5,900원을 일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이 여당 계획대로 9월 국회에서 처리되면 단독수급자와 부부수급자는 내년부터 각각 1만8,240원과 2만9,180원 인상된 월 10만9,440원과 월 17만5,080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여권은 현재 노인 인구의 70%가 수령하고 있는 노령연금의 대상 범위를 2030년까지 노인 인구의 50%로 줄이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부칙에는 지급대상과 관련해 '2009년 1월1일 당시 수급자가 65세 이상인 자 중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고 목표 수급률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소득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대상 선정 기준을 소득수준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중에서 국민연금도 함께 받는 노인의 비율이 2010년에는 22%이지만 2030년이면 50.6%로 늘어나기 때문에 노령연금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대상자에게는 현행대로 연금을 지급하되, 추후 신규로 편입되는 노인의 경우 노령연금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적용되는 소득기준액을 현재 최저생계비의 150%에서 14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신규 전입이 점차 줄어들면 2030년에는 연금 대상자가 70%에서 50%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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