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삼화저축은행 신삼길(53ㆍ구속기소) 명예회장으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장호(53)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한국일보 5월26일자 2면 보도)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6년 9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신씨로부터 금감원 검사 때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수 차례에 걸쳐 골프 등 향응을 제공받고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 등 모두 2,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자신의 친구에게 3차례에 걸쳐 총 4억5,000만원을 대출해 주도록 삼화저축은행 측에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2007년과 2008년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면서 한도초과 대출 및 자산 고가산정 등을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하고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혐의(직무유기ㆍ허위공문서 작성)로 금감원 국장 이모(1급)씨와 3급 홍모, 윤모씨 등 금감원 고위간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됐을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5% 안팎에 불과해 임직원 직무정지와 고발 등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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