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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취재든 뭐든 도청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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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취재든 뭐든 도청은 안 된다

입력
2011.07.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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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도청 혐의를 받고 있는 KBS 장모 기자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3일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KBS 수신료 대책회의 내용을 몰래 녹음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다. 압수수색에 대해 KBS는"뚜렷한 증거도 없이 특정 정치집단의 근거 없는 주장과 일부 언론 등이 제기한 의혹에 근거해 이뤄진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KBS의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 우선 도청 의혹이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니다. 당 대표실 복도에 설치된 CCTV에 잡힌 모습, 회의가 끝난 뒤 장 기자가"휴대전화를 놓고 왔다"며 찾아간 사실 등 지금까지 밝혀진 정황 증거들이 있다. 경찰 수사도 언론자유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KBS로서는 경찰의 수사가 자신들의 결백을 입증할 좋은 기회가 아닌가.

도청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국민의 알 권리, 공익성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불법 도청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범죄수사를 위한 경우에도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이번 사건이 논란이 되는 것은 당시 민주당의 회의 내용이 KBS 수신료에 관한 것이었고, 도청한 의혹을 사고 있는 사람 역시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KBS기자라는 점이다. 순수한 취재 행위,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위법이라고 주장하기도 어렵다.

경찰은 도청 여부는 물론 사용처와 배후까지 철저한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 KBS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식의 도청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부정도 긍정도 아닌 어설픈 변명만 하지 말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만약 도청이 사실이라면 민주당과 국민에게 사죄하고, 책임지는 것이 공영방송다운 자세다. 세계적 언론재벌 루퍼트 머독 소유로 168년 전통에 250만 부를 자랑하던 영국의 일요신문 '뉴스 오브 더 월드'가 불법 도청과 해킹으로 10일 문을 닫은 것이 결코 남의 나라 얘기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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