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맥주 등의 주류에 붙은 세금의 탈루를 막기 위해 유지돼 온 납세병마개 제도의 독과점 체제가 완전 경쟁체제로 전환된다.
국세청은 10일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지난해 1곳 추가한 데 이어 올해도 추가 지정하는 등 향후 납세병마개 시장을 완전 자율경쟁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납세병마개 제도는 술에 부과되는 높은 세금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주류 제조자가 병마개를 허가업자에게서 구입해 사용하도록 한 제도. 1973년 삼화왕관, 85년 세왕금속이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지정되는 등 30년 이상 독과점 체제가 유지돼 오면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세청은 지난해 CSI코리아 1곳을 추가 지정한 데 이어 12일 관보 공시를 통해 9월 말까지 1곳 이상을 새로 지정할 예정이다. 납세병마개는 연간 55억개 가량 생산되고 있으며, 시장 규모가 700억원 정도에 달한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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